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2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낭 심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노 2003 판결 문 1부, 수사보고(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나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