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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41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0. 03:4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휘두르며 처 A을 협박한 사실로 2015. 4. 11. 구속 기소되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1202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 경찰서 유치장, 성동 구치소로 면회를 온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A에게 ‘ 칼을 들었다는 말을 하지 말 아라’ 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2015. 5. 4. 경 및 같은 해

6. 15.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 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A과 피고인의 딸 D에게 ‘ 엄마에게 칼은 안 들었다고

말해 라’ 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아래 제 2 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5. 26. 14:30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 2015. 12. 9. 14:00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각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5. 26. 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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