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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단67377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동측성 양쪽...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 23:00경 차량을 수리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져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7.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뇌출혈의 후유증,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1. 이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9. 5. 다시 피고에게 ‘혈관성 치매, 뇌출혈의 후유증’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이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4. 다시 피고에게 ‘뇌출혈의 후유증,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1.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고, 뇌출혈 후유증은 사고와 관련된 증상으로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아니라는 2017. 7. 19.자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소견 및 2015년, 2017년 시야검사기록 및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시야검사결과가 모두 불일치하고 결과의 연속성이 없으며, 우안의 시야에는 비특이적인 변화밖에 없고 양안 모두 신뢰도가 떨어져 양안 동측 시야 이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시신경 이상에 의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 안과자문의 2인의 소견, 2014년 수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추가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도 타당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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