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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구합70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경 경북항운노동조합 직할연락소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PICT 영일만항에서 화물선적하역작업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0.경 파이프 사이에 좌측 하지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하퇴부 비복근 종아리 뒤쪽의 두 갈래로 갈라진 근육이다. 및 가자미근 정강이 뒤에 있는 하퇴삼두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자미모양의 근육으로, 비복근의 하층에 있다. 부분파열, 좌측 하퇴부 근육내 혈종(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요양 종료 후인 2014. 12. 22. 경북항운노동조합에 조합원탈퇴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탈퇴서가 수리되어 퇴사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6. ‘갑자기 일어나면 다리에 통증과 쥐가 자주 난다’는 증상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비골 종아리뼈, 경골(정강뼈)의 외측을 평행으로 잇는 가늘고 긴 뼈이다.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5. 12. 10.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처분을 하였다

[당초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84) 계속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위와 같은 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승인처분에 따라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5. 1. 6.부터 2017. 4. 26.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16. 원고가 2014. 12. 22.경 경북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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