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대구 동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의류 도ㆍ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BLACKYAK) 패딩점퍼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블랙야크 패딩점퍼 20벌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의류 총 4,945벌 시가 합계 1,757,475,000원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3.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BLACKYAK) 패딩점퍼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블랙야크 반팔 티 366벌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위조 의류총 1,631벌 시가 합계 203,131,000원을 공급받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급받은 택배 자료, 현장 사진, 메시지 및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품 감정), 압수품 사진, 상표등록원부 및 감정소견서,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