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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나489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위치한 국도 47호선 부근 마을 진ㆍ출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6. 9. 14. 17: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빗물이 고여 있는 구간을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653,000원(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 불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 침수 구간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도로를 통제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남양주시 진접읍에 시간당 16mm 의 폭우가 내렸으며 피고는 사고 당시 직영반을 투입하여 양수기를 설치하고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신속하게 교통 통제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도로의 갓길 부분은 침수되지 않아 원고 차량이 우회하여 통행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침수된 부분으로 통행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판단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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