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고단2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전 애인인 B과 헤어진 후 B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2020. 8. 11. B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B의 지인이 “이전에 만났던 남자가 여동생을 스토커처럼 따라 다닌다. 출동해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03:30경부터 03:53경까지 아산시 C아파트에 있는 B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28세),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B에게 다가가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고 B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 위 F에게 “내 애인이다! 내 여자를 내가 만나겠다는데 왜 상관하냐”라고 소리치며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고,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양쪽 팔을 2회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