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28. 13:0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조합 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한 다음 피해 자가 변경된 비밀번호를 두 차례 누 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얼굴 앞에 놓인 감염방지 플라스틱 가림 막을 주먹으로 강하게 쳐 깨진 가림 막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긁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림 막을 주먹으로 강하게 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C 조합이 소유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감염방지 플라스틱 가림 막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 1 항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가 있는 창구 쪽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양 어깨를 잡고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진단서 미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