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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2 2020고합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고인의 집, 여주시에 있는 식당, 노래방 등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무릎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를 목격한 주위 상인이나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8. 23:34경 여주시 C원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총 길이: 약 12cm , 칼날 길이: 약 5.5cm )를 꺼내 손에 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남성이 피고인의 몸 앞쪽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뒤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잭나이프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높게 들었다가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찍어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근위부 전외측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찌르고 난동을 부린다’는 다수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른손에 위 잭나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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