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47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8.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조카 E의 교통사고 합의금 70만원을 모두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걸레, 수건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던져,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061』 피고인은 2013. 8. 7. 20:55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아버지인 피해자 F(85세)이 "왜 술을 먹고 부모에게 욕을 하냐."며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F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30cm)을 들고 와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8세)의 오른쪽 팔뚝 및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