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4세)으로부터 “왜 집에 있는 꿀을 팔아서 술을 사먹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리와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거실에 있던 가죽가방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남, 80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가량)과 과도(총 길이 15cm가량)를 집어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개같은 년, 씨발 년, 죽일 년!”, “엄마, 아버지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과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등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각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