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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2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D ’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D ’에서 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46 세, 남) 은 ‘F’ 업체 사장으로, 2018. 4. 25. 피고인 C에게 화물 운송을 맡겼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2018. 4. 25. 화물 운송 비용문제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돈을 빼 갔다는 이유로, 2018. 5. 15. 16:50 경 서울 동대문구 G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찾아갔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면접을 하고 있는 원탁을 손으로 치면서 사장 나오라고 소리치고, “ 면접 중이니까 잠시 나가 계세요” 라는 피해자의 말에, 잠시 밖에 나가 있다가, 피고인 C이 나타나 사 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 가만 안 둔다, 이 호로 자식 아” 라고 소리치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같이 위 사무실에서 들어가면서 “ 사장 누구야 ”라고 소리치고,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직원 H에게 “ 미친년 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사무실 바닥으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C은 2018. 4. 25. 화물 운송 비용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놈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2018. 5. 15. 16:50 경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 이런 개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이후에도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 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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