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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5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인테리어 공사업, 시설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2017. 12. 13. 경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과 이주 촉진관리 및 범죄 예방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0. 1. 20:45 경 위 재건축사업 대상지 이자 피고인들이 이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중구 G 건물 1 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의자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 술 줘, 씨 발 술 가져와 ”라고 고함을 치며 의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 오늘 장사를 그만 하려고 합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자 “ 우리 형님한테 술 줘 라 ”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 이 모, 10월 22일까지 나갈 끼제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0. 1. 21:25 경 위 재건축사업 대상지 이자 피고인들이 이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중구 G 건물 1 층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과일 판매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왜 안 나가노 ”라고 고함을 치고, 진열되어 있던 과일, 채소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발로 차려고 하고, 피고인 B는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 빨리 나가 소, 왜 빨리 안 나가노’ 등의 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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