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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9 2015가합20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가 2005. 9. 2. 득양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우석건설로 변경되었다가 2008. 1.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2. 10.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B 건설공사(제2공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탑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05.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330,000,000원 상당의 녹산-녹공 관로공사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2006. 12. 13.까지 원고가 양수금을 추심하기 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양수금을 추심하기도 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는바,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게는 양수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양수금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하고 소비함으로써 법률상 없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금 상당인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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