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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30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5. 2. 3. 피고에 대한 대여금 21,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목장용지 10,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압류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56호)을 받았고, 2015. 2. 12.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447,765,7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00172호,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 C, E과, ‘양도인을 C, E, 양도대상 채권을 이 사건 토지 현장 공사대금채권 및 차용금 채권 중 일부인 21,500,000원과 5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가 2015. 3. 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을 대리한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3년 7월부터 10월경까지 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던 중 C 또는 E이 위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에서 C의 위반으로 해지되면 C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공사대금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C의 위반으로 위 협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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