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오피스텔 제지하층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B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로서 B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전소유자의 관리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관리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에게 부과한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과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수납한 후 한국전력공사에 위 전기료를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기본전기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부당하게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당하게 환급받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납부 받은 기본전기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금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들 합계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반환청구). 2)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로서 실제로 전력을 소비한 원고에게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