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4가합58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송전선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1) E,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흥일렉트릭은 2011. 11. 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F 건설공사(이하 ‘345kV 송전선로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45kV 송전선로 공사의 계약금액 중 E에 대한 금액은 약 121억 원이었다. 2)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은 2012. 2.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G 건설공사(이하 ‘765kV 송전선로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경 그 건설공사 중 40%의 지분을 E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765kV 송전선로 공사의 계약금액 중 E에 대한 금액은 약 54억 원이었다.

나. E와 피고 C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1) E는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직후 그 공사를 피고 C에 재하도급하였다. 2) E는 피고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13. 9. 23. 피고 C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액 5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작성 2013년 제4410호)가 작성되어 피고 C에 교부되었다

(그 원인이 된 계약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무변제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3) 피고 C은 위 2013년 제4410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E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765kV 송전선로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21. 그에 따른 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9405호)이 내려졌다. 4) E는 재차 피고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13. 12. 11. 액면금액 5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