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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30239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1. 18.경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울산 북구 E 지상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억 원에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은 기초 터파기 공사 등 일부 공사를 한 후 2014년 5월경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4카기548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사건에서 기성고 감정을 한 결과 이 사건 공사 중 D이 한 공사부분은 2억 5,498만 원 상당으로 감정되었다.

3)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17335호로 D을 상대로 하여,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 부분을 뺀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과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경위 등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4. 7. 2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1대, 승용차 1대 및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갖다 놓고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4. F과 F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카합584호로 공사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014. 10. 7. 인용됨).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C 사무소 2014. 8. 6. 작성 증서 2014년 제377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000만 원을 2014. 11.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또한 원고와 F은 2014. 8. 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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