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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5나233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4. 피고에게 경주시 C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9,000만 원(계약금 1억 원 2014. 5. 지급, 1차 중도금 2억 원 2014. 7. 지급, 2차 중도금 1억 원 2014. 8. 지급, 3차 중도금 5,000만 원 2014. 9. 지급, 잔금 2억 4,000만 원 준공 후 지급), 준공예정일 2014. 1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합계 4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12. 20.경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방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2)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위 공사에 대한 기성고 감정 결과와 같이 43.78%이고,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302,082,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억 원에서 위 302,082,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97,9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공사에는 위 공사에 대한 하자 감정 결과와 같이 세대 내 기포콘크리트 균열 등의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으로 합계 21,444,000원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21,4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사정으로 2015. 6. 말경에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원고가 공사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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