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냉동창고, 냉장 창고, 가공실 등을 갖추고 직원 7명을 고용하여, 도계 장 또는 외국에서 닭을 수입한 다음 이를 가공, 판매하는 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위 B 가공실 내에서, 2015. 10. 8. 제조, 포장한 45kg 상당의 잔골( 닭 뼈) 의 유통 기한( 유통 기한 7일) 이 경과하자 2015. 10. 15. 제조한 것처럼 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위 B 가공실 내에서, 100kg 상당의 냉동 브라질 산염 지육을 제조, 포장하면서 사실은 냉동제품의 유통 기한은 제조 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조 일로부터 9개월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유통 기한, 제조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유통 기한 및 제조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지육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6. 2. 3. 법률 제 1402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45조 제 3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3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직원 H은 단속 당시 및 경찰 조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