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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9 2013고단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C, D,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해남군청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의로 전남 해남군 G, H, I 인근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수면’이라 한다)에서 새조개를 채취하기 위한 한시어업 허가를 취득한 후, 새조개 채취권을 확보하여 위 D, E 등과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새조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정착성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패류로서 수산업법에 의해 한시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공유수면에서 새조개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면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후,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위원회에서 채취권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했으며, 그 대상도 인근 어촌계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위 주식회사 명의로 새조개 채취를 위한 허가를 받거나 새조개 채취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2. 1. 19. 위 주식회사 명의로 해남군청에 한시어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그 후 C, D, E 등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새조개 채취를 위한 허가 취득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배제한 채 2012. 4.경 해남군청에 J, K, L 어촌계 명의로 이 사건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해

5. 11. 해남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통보를 받았고,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위원회로부터 새조개 채취권자로 지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새조개 채취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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