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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노36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이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광양만에서 E 등을 고용하여 야간에 제 3자가 새조개 종 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새조개의 시범 채취를 하고 어장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직전까지 새조개 채취사업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새조개 채취권을 가진 어촌계와의 계약에 실패하여 새조개 채취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시기, 대여금액 등에 관한 진술에 차이가 있는 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수차례 나누어 대 여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대여시기, 대여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차용금액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차용금 중 일부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이자 약정도 없는 등 통상적인 대여관계와 다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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