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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1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갑 제11 내지 13호증, 을가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7. 11. 18.자 위 D 어장에 관한 제1약정 및 위 ‘E 어장’에 관한 제2약정은 모두, 단순한 새조개 납품계약이 아니라 투자약정(원고가 피고 B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 B이 새조개 채취설비를 구축하여 원고의 투자금 소진 시점까지 새조개를 채취,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약정)에 해당하므로,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금 손실의 위험은 투자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뿐, 피고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와 같이 주채무자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제1약정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2) 설령 제1약정이 새조개납품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은 제1약정에서 새조개 납품 기간을 2018. 5. 31.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들은 2018. 5. 21. 여수시장으로부터 수자원관리수면 지정을 받아 새조개를 채취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전에 피고 B을 사기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새조개 납품을 중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조개납품중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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