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4나524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지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 어업자들의 복지, 친목, 어획물의 공동판매ㆍ운반, 조업을 위한 어장개발, 공동구매 등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1) 원고는 2007. 5. 10. 피고에게 액면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를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일금 100,000,000원을 잠수기 조업 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다. 2) 피고 회원들은 이 사건 금원을 균분하여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원들이 잠수기 조업으로 채취한 새조개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새조개를 공급하지 않아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① 원고는 2007. 5. 5. F어촌계와 사이에 새조개 및 피조개 채취권을 4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F어촌계에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 2007. 5. 7. 잔금 3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07. 5. 7. F어촌계로부터 ‘일금 405,000,000원을 새조개 대금조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2) ①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피고와 F어촌계 사이에 새조개 채취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와 F어촌계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