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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8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일산 창고 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평소 위 회사에서 제품 제고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창고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후, 인터넷사이트 중고 나라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1. 18:30 경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G 와 창고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2,474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G 와 창고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2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의 자 H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A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B 농협은행 예금거래 내역

1.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 쳐 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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