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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20484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납입기간 20년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① 주계약에 따를 때 원고의 사망 또는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장해시 기본 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 해당일 적립액의 110% 중 큰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특약에 따를 때 원고가 재해로 사망 또는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장해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특약 약관의 재해분류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중략)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이하 생략)

나. 원고의 기왕병력과 동맥류 발병 및 치료 경과 등 1 원고는 2014년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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