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2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 10일에 36만 원씩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36만 원을 제외한 26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배우자에게 도박채무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배우자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6곳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