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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전에 빌린 돈 200만 원 중 잔금 108만 원과 합쳐서 192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차용금을 300만 원으로 하고 100일 동안 10일에 36만 원씩 36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92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에 차용한 돈 중 변제하지 않고 남은 돈 108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기일을 연기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1. 차용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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