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일대에서 상호 없이 대부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금 전의 대부 및 그 금전 대부의 중개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4.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채무자 C의 집 앞 길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일주일에 36 만원씩 9회에 걸쳐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하고 264만 원을 C에게 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365만원을 대부하여 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지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채무자 C의 집 앞 길에서, C에게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일주일에 36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하고 264만 원을 C에게 교부해 주고 위 대부금액에 대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연 131.67% 의 이자 2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365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로 합계 9,165만원을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