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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69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의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J으로부터 컨테이너 매수를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컨테이너를 매입하여 J에게 전달하였으며, 사무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컨테이너 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지만, 대신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컨테이너 대금 264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실제로 J이나 전현직 안면읍장에게 로비자금으로 제공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금원을 교부받고, J에게 컨테이너를 사주면 이 사건 보일러를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6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해자와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I은 동업으로 이 사건 보일러를 G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납품이 여의치 않자 2012년 여름 무렵 G 담당자인 J과 J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현직 안면읍장에게 로비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는 2012. 8. 23. 6,000만 원을, 같은 달 31. 3,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이 사건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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