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2세)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13. 2. 하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바로 지운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녀로부터 위 동영상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 3. 중순경 피고인의 성적욕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동영상이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연락을 끊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위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보내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버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항거불능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20. 12:58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2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디갓엉 섹시C”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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