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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정6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23:03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104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그쪽 부인도 같이 사기죄로 고소할거야 변호사가 그러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 23:4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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