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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7 2013고단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0:50경 충남 당진시 C단지 내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여종업원인 E와 대화를 나눌 때 옆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5세)가 자신의 말을 끊고 자꾸 위 E에게 말을 거는데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카스 맥주병(330ml)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린 후, 앞에 있던 다른 맥주병 7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연이어 내려치고, 철제의자를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합의내용대로 성실히 피해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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