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9. 21: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3번 룸에서,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철근공으로 일하는 피해자 F(50세), G(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과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 뒷머리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이를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긁힌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을 휘둘러 여러 번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깨진 맥주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