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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9. 21: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3번 룸에서,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철근공으로 일하는 피해자 F(50세), G(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과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 뒷머리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이를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긁힌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을 휘둘러 여러 번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깨진 맥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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