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노3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녀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편취한 금액은 합계 2,000만 원,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편취한 금원은 합계 2,75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