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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4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종국적으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편취금액 또한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7년경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편취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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