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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노3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2월, 피고인 C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 B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5 고단 1033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할부금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강도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이 원심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한 다음 차량할 부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4,15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 A, C은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누범기간 중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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