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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1년 ~ 4년)의 최하한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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