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임전표가 유가증권인가 여부
판결요지
노임전표는 그 전표에 기재된 노임등의 수령인의 그 기재금액에 관한 채권이 그 전표에 화체되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행사에 그 전표의 교부와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증 서로는 볼 수 없고 일종의 면책증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5514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91,400원 및 이에 대한 1969.8.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6호증(공소장),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6호증(전화사용증명), 피고가 사진임을 시인하는 갑1호증의 1 내지 7(사진), 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1 내지10(노임전표),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1호증(공사시공약정서)의 각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위 증인 소외 1, 원,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69.4.경 경부고속도로의 일부인 경북 김천시 감천교로부터 아포간의 도로공사를 정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서 그중감천교의 교량공사부분을 1969.7.5. 소외 4에게 하도급 시킨 사실(실제로 소외 4는 1969.4.8.부터 피고와 구두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시공계약서는 1969.7.5.자로 작성하였음) 정부와 피고 사이의 고속도로 공사 계약에 의하면 수급인인 피고는 공사 일부를 떼어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소외 4에게 하도급한 위 감천교 교량공사를 피고가 직접 시공 하는 것 같이 외부에 표시하기 위하여 위공사현장에 피고 주식회사 감천교 교량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소외 4를 피고 회사 감천교 현장공구장이라고 부른 사실, 피고와 소외 4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위 교량공사는 수급인인 소외 4가 자기의 자금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 그 기성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후불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소외 4는 자기자금이 충분치 못한 자이었음으로 공사현장의 기사, 기능공 기타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노임 기타 공사자재대의 지급에 가름하여 피고 회사 김천현장소장 소외 5의 승낙아래 피고 주식회사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 김천 감천교현장이라는 명의의 노임 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노임등조로 발행한 사실, 이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노임전표중 별지기재와 같은 노임전표 10매를 원고가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9호증의 1, 2(서신), 을10호증의 1(통고문), 을11호증의 2(경위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4에게 피고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본건 공사를 하게하고 피고 회사의 명칭으로 노임전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소외 4와 거래한 위 노임전표의 수령인에 대한 노임등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먼저 원고가 취득한 위 노임전표는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증서의 성질을 뛴것으로(법률상 또는 관습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원고는 당연히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노임전표는 그 기재내용과 방식에 비추어볼때 그 전표에 기재된 노임등의수령인의 그 기재금액에 관한 채권이 그 전표에 화체되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행사를 함에있어서는 그 전표의 교부와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유가증권(지시증권, 기명소지인출급증권등)의 일종으로 유통성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은 단지 노무자등에 대한 임금등을일정한 지급기일(본건에 있어서는 매월 15일과 30일)에 지급하기 위하여 편의상 그 노임등의 액수를 기재하여 그날 그날의 노임조로 발행한 일종의 면책증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것이고, 이에 배치되는 위 증인 소외 2, 원, 당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9, 10의 증언부분과 갑8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노임전표를 취득하여 소지함으로서 그 전표에 기재된 금원에 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둘째로 원고는, 본건 전표는 별지기재 소외 11외 9명이 본건 감천교 교량공사에참가하여 노임 또는 납품한 자재대조로 받은 것인데 원고는 그들로부터 위 노임 또는 자재등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별지기재 각 날자에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그 당시 소외 4의 승낙을 받았으며, 1969.11.6. 피고 김천현장 소장 소외 5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다시 승낙을 받았고, 그 뒤 피고 회사 담당 직원 및 피고 회사 부사장등이 위채권양도를 시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전표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펴본다.
위 갑2호증의 1 내지 10(각 노임전표)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2, 8, 12, 3, 9, 10, 1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기재 소외 11외 9명은 본건 감천교 교량공사를 위하여 소외 4에게 고용된 철공, 콩크리트공, 목공, 기사, 기타 직원들로서 별지기재와 같이 위공사에 노무 또는 자재를 제공하고, 소외 4로부터 그 노임 및 자재대조로 별지기재와 같은 노임전표 10장 도합 금 2,191,400원을받은 사실(이들중 소외 14, 3을 제외하고는 모두 별지기재와 같이 일단 의인부를대동하고, 공사에 참가하여 대동한 인부들의 노임을 한데묶어 각자 한장의 노임전표를 받은것이다) 원고는 별지기재 각 날자에 소외 4의 사용인인 소외 3의 소개로 소외 11외 9명으로부터 위 노임전표 10장 도합 금 2,191,400원을 매수함으로서(다만 그 매수대금으로 전표기재 금액에서 7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들의 노임 또는자재대에 관한 소외 4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위 전표를 소외 4에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소외 4의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지자 소외 4는 위 전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조로 원고에게 1969.6.12. 금 100,000원, 1969.7.31. 금 294,700원을 지급하고, (본건 전표외에 원고가 매수 소지하고 있던 소액전표 15장에 대하여는 도합금 18,000원의 전표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969.8.5.까지 본건 노임전표 10장에 대한 전표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을7호증(증인신문조서), 을11호증의 2(경위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5, 15, 16의 각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그렇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4에게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 감천교 교량공사를 하게하고, 또한 피고의 이름으로 노임전표를 발행하는 것을 허락한 피고 로서는, 소외 4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게된 본건 노임등 채무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위 노임등 채권을 위 노무자들로 양도받고 그에 대한 소외 4의 승낙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그뒤 피고가 다시 위 채권양도를 승낙 또는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하는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위 인정 노임등 도합 금 2,19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969.8.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