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7. 4. 27. 선고 66나144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7]
판시사항

처의 표현대리

판결요지

처가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 받음이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의 권리문서와 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처에게는 일상 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처의 위 저당권설정 행위는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자가 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참조판례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판례카아드5897호, 대법원판결집18①민223,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8)253면) 1969.6.24. 선고 69다633 판결(판례카아드556호, 대법원판결집17②민249,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3)253면) 1966.5.10. 선고 66다279 판결(판례카아드132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36)250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97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소송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3의 56 대 36평 및 위 지상 제1호 목조와즙 2계건 본가 1동 건평 16평 외 2계평 14평에 관한 1963.3.20.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3587호로 경료한 1962.3.17. 서울지방법원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3의 56 대 36평 및 위 지상 제1호 목조와즙 2계건 본가 1동 16평 외 2계평 14평에 관한 1963.3.20.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3587호로 경료한 1962.3.17. 서울지방법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청구취지에 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바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동 3 내지 21호증을 2 내지 8호증, 동 10호증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4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과 환송 전 당심증인 소외 2, 환송 후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5의 소유이었던 바, 원고가 1954.7.7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등기필증과 인감 등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당시 원고의 처이던 소외 4에게 보관시켜 두었던 사실, 소외 4는 소외 2가 조직한 금 100,000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1960.7.10 계금 50,180원을 낙찰 지급 받았으나 그후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2가 그 미불입금 47,750원을 소외 별명 "쎄-라"라는 성명 미상의 여인으로부터 금 50,000원을 소위 딸라이자로 차용하여 주어 그 미불입금을 불입하게 됨으로써 원리 합계금이 금 153,385원으로 불어나게 되자 소외 4는 1961.1.15. 소외 2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외 5 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을 교부하면서 같은 해 3월말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위 채무를 청산하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을 위임한 사실, 그 뒤 위 기한이 지나도 소외 4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2는 은행융자를 받고저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제시하면서 틀림없으니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금원을 융자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피고는 소외 2의 말을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물로 하여 채권액 금 260,000원 변제기 1961.10.3.의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961.4.24. 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3078호로서 그 설정등기를 마치고 금원을 차용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위 저당권에 기하여 1961.11.20. 서울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고 1962.3.17. 같은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어 1963.3.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에 든 각 증거 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4가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와 인감을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고 원고 부지중에 전혀 소외 4가 자의로 교부한 것일뿐더러 소외 2는 소외 4가 위임한 은행담보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소외 4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와의 간에 위 인정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위 저당권설정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원인없는 것인즉, 원인없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 역시 그 원인 없음에 귀착되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원인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기하여 경료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4는 당시 원고의 처로서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었고, 없다 하더라도 일상 가사대리권이 있었다고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을 교부 받아 보관 중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위임받고 있었다 할 것이고, 소외 4는 위 위임에 기하여 위 권리증서와 인감을 소외 2에게 교부하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받는 일을 위임하였고 소외 2는 위 위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와서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제시하고 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인정 저당권의 설정을 제의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이에 응락하고 위 인정 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설령 소외 4나 소외 2가 대리권 또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위 인정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들에게 진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 믿은 사실에 정당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 4에게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소외 4가 원고의 처로서 일상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교부받아 보관중이었다 하여 그 한가지 일만으로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한 바이나, 소외 4가 원고의 처이었고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보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소외 2에 대하여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교부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융자를 받을 것을 위임한 사실, 소외 2가 위 위임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권리문서와 인감을 제시하면서 틀림없으니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금원을 융자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피고는 소외 2의 말을 믿고 본건 부동산에 위 인정과 같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위 사실에 의하면 소외 4의 소외 2에 대한 위임행위는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고 소외 2의 위 저당권설정 행위는 소외 4로부터의 수임범위를 넘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4나 소외 2가 위 인정 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 에 의하여 위 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니 위 저당권설정 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고 피고는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석조 권종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