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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누521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6행 “증인” 왼쪽에 “제1심”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C에 대한 최초 조사가 있은 지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신고납세 방식의 이 사건 처분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고ㆍ납세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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