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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2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16-14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주공대리점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모하비 차량을 금 44,09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35,2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11. 3. 15.부터 2014. 3. 15.까지 총 36개월 동안 매월 1,102,229원씩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사기(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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