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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위 ㈜승현프라자(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기아자동차(주) 새희망영업점으로부터 기아자동차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직원 C을 통하여 차량가액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날 및 다음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은 아닌 점,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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