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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5 2015가단3798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차량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30. 경영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건운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9.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1 차량목록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관리비 매월 1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차량경영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쌍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 등을 연체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30.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 등 잔액은 별지2 정산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00,96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30.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가 작성되어 같은 날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의 만료일은 당초 2014. 9. 20.이었는데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2년)으로 갱신되었으므로 2016. 9. 20.까지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갑 제2호증)에 날인된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과 동일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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