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B 대 31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4. 10. 11.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광주 북구 B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 C, D,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0. 11.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40. 12. 6. 접수 제146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4. 10. 11. 접수 제169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선대인 망 F의 일본식 성명 등 원고의 부 망 F은 G 태어나 1998. 1. 11. 사망하였는바, 일제강점기에 망 F의 부 망 H는 1940(소화 15년). 3. 20. I으로 그 성명을 바꾸었고, 망 F도 이를 따라 같은 날 성명을 ‘E’로 바꾸었다가 해방 후 다시 ‘F’로 회복하였다.
한편 원고의 본관(本貫)은 ‘J’이다.
망 H의 본적은 ‘전라남도 광산군 K’이고, 한편 ‘L’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M’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 광주 북구 N 전 1158㎡에 관하여 1930. 4. 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30. 4. 27. 접수 제12946호로 O, P,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3인의 주소로 ‘광주 북구 R’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는 공유자 중 1인인 C의 주소로 ‘K’이, E의 주소로 ‘광주시 동구 S’가 각 기재되어 있다.
광주 북구 T 전 417㎡에 관한 구 등기부에는 E과 C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바, 위 2인의 주소로 ‘광주부 U’가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V’은 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W’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광주 북구 X 임야 23803㎡에 관하여는 1931. 10.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42. 6. 18. 제7064호로 E, C, Y, Z,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