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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04:30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633, 한국은행 앞 창원 광장 로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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