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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19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작하는 수박 재배 하우스(이하 ‘이 사건 수박 재배 하우스’라고 한다)의 수박(이하 ‘이 사건 수박’이라고 한다)을 44,2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수박은 2017. 6. 30.부터 2017. 7. 5. 사이에 출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인 2017. 5. 23.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4,200,000원은 이 사건 수박을 출하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박은 피고의 연작 또는 이 사건 수박 재배 하우스 내부 토지에 대한 지온관리의무 불이행으로 토질의 온도가 높아져 경작이 실패하였고, 고사하지 않은 나머지 수박도 피고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수박을 출하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박인도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는 2017. 8. 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또는 2017.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박의 경작 실패는 연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인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박 인도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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