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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나305982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충북 진천군 C 일대 하우스 36개동(이하 ‘36개동 하우스’라 한다)에서 재배하는 수박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00만 원(하우스 1개동 당 200만 원), 이행기는 8월 말 경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36개동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충북 음성군 D 일대 하우스 26개동(이하 ‘26개동 하우스’라 한다)에서 재배하는 수박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만 원(하우스 1개동 당 200만 원), 이행기는 추석 무렵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26개동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36개동 하우스에서 2018. 8. 14.경 피수박이 상당수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에 36개동 하우스 수박을 제3자에게 3,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이 사건 26개동 매매계약의 계약금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36개동 매매계약 관련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하우스 수박을 잘 관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36개동 하우스 전체 수박의 70% 이상이 피수박이거나 응애가 발생하여 상품가치가 없었다. 이에 피고가 36개동 하우스 수박을 제3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6개동 하우스 수박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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