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6145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환수처분취소
사건
2012두16145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환수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