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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6145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환수처분취소
사건

2012두16145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환수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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