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6.28. 선고 2011누39563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환수처분취소
사건
2011누3956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환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19.부터 2009. 2. 18.까지의 직업능 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제한처분 및 그 처분에 따른 204,343,926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원제한처분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는 주장을 철회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지원제한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3항을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볼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제1심판결 중 4쪽 (2), (3)항 전부, 9쪽 16행부터 12쪽 18행까지 전부가을 전부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
참조조문